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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겨울실내온도 유지불가 58%, 열악한 주거시설 어려움 55%”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8-12-04 15:39:57 | 조회수 : 574

 

겨울실내온도 유지불가 58%, 열악한 주거시설 어려움 55%”

- 인권위, 4일 비주택 거주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4일 오전 10시 인권위 배움터(10)에서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방한, 우리 사회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고시원, 쪽방 등 적정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택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인권위가 실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주요내용이 발표됐다.

 

o 실태조사 결과, 비주택 거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거주민들은 화재재난범죄 등에 매우 취약했고, 생명권 및 건강권 등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비주택 주거자 대부분(84.2%)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적정 주택을 임차할 목돈이 없어 보증금이 없는 비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평균 주거 면적이 2평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방음에 취약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고, 해충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도 19.7%로 나타났다.

 

o 응답자들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55.2%거처의 열악한 시설을 꼽았다. 비주택 거주공간에 독립된 부엌이 없는 비율은 33.0%였다. 화장실과 목욕시설 공동사용 응답도 높았으며, 이 중 재래식 화장실은 전체의 13.3%,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도 20.7%로 조사됐다. 부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위생적인 문제 및 관리 소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o 특히 거처 내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이 고장 나더라도 월세 인상이나 퇴거의 위협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조차 요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o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고시원 화재 사건 피해자에게 대체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비주택 거주민들의 실태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