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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3-27 09:36:55 | 조회수 : 514

인권위,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변호사 등 상담위원 배치, 수사과정 등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o 인권위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3. 18.부터 기존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4월 초순에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o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현장인권상담위원’223명이 배치되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o 운영시간은 평일 09~17시까지이고,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내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상담요청 시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찾아간다. 또한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하고,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