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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4-12 16:31:55 | 조회수 : 517

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00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o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렌트카를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 회사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18. 6. 2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충청남도에 소재한 00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o 또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하여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00렌트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