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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5-16 10:44:00 | 조회수 : 505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000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다만, 본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였으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