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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시‧청각 장애인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 위한 의견표명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6-04 17:02:50 | 조회수 : 453

 

-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 조치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 및 화면 해설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7. 5.A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관람하려고 하였으나 자막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은 영화 콘텐츠를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영화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상영하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진정 취지를 해소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본 진정사건 외에 현재까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14건의 진정건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영화관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상영 시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15[별표4]에 따라 2015. 4.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관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들이었다.

 

o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사건들이 입법 등의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 또는 기각으로 종결하였지만, 그 동안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 프리 영화 상영 외에는 뚜렷하게 개선된 점을 찾기 어려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