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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남과 무남독녀에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8-05 15:55:07 | 조회수 : 466

 

장남과 무남독녀에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 인권위, ○○○○공사에 보수규정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공사에 근무하는 A(장녀), B(차남),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중 남성은 장남, 여성은 무남독녀로만 지급 대상을 제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의 이와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했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