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공동체 산엔청복지관

인권자료실
> 알림마당 > 인권자료실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되어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8-13 10:03:48 | 조회수 : 425

 

초등학교 학교급식도 교육,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되어야!

- 인권위, “수저 등 급식기구는 아동에게 알맞아야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제공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하여 식사를 함으로써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에게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며,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측면이 존재하며,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교육의 일환이라고 봤다.

 

특히,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의 범위에 있어,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과 성인의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초등학생들은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