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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정책 주도해야”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09-24 16:09:20 | 조회수 : 437

인권위,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정책 주도해야

- 국무총리에 범정부·민간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마련 권고 -

- 전국 7개 권역별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개최(9.25~10.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1,019개소에서 20171,517개소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수는 200923,243명에서 201730,693명으로 증가해왔다. 연령별로는 20~30대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50%, 10대도 약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2015 기준 정신요양시설에 9,990, 노숙인 시설에 4,089명 거주 등 대략 44,700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의 비자발적 입소비율 67%, 입소 기간 10년 이상 58%로 조사됐는데, 비자발적 입소 사유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요양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은 1개 방에 ‘3~5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2.4%, ‘6명 이상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36.1%로 높게 나타났는데,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 38.3%,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하기 어렵다’ 34.8%, ‘기상과 취침 시간을 결정할 수 없다’ 55.0%, 식사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75.4%가 응답했는데,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은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별첨 결정문 참조)

 

인권위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고 있으며,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비리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1990년대 소쩍새마을(1994)부터 최근 남원평화의집(2016), 대구시립희망원(2016) 사례 등이 반복돼왔지만 국가와 사회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적 상황이나 장애인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 대해 고민하거나 대책 마련에 소홀해왔다.

 

인권위는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계획등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탈시설 정책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4103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 2013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케어에 대해 장기입원방식의 시설화 모델에서 지역사회 치료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9925~ 1025일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쳐 전국 7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인권단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과정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탈시설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