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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하청 노동자의 74.2% 작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차이, 시정되어야 할 차별로 느껴”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19-12-17 09:24:18 | 조회수 : 452

하청 노동자의 74.2% 작업공간의 물리적 환경 차이, 시정되어야 할 차별로 느껴

- 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1)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2018년 기준 5개 발전공기업 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4,600명으로 약 27.0%에 해당하며,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헌법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7조에 따르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이며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그 중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고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광물 분진 등), 심한 소음과 기계의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았으며 임금,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김용균 특조위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