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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3-12 16:58:01 | 조회수 : 397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다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8, 장애인등편의법3, 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아파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일반주차구역이 지상주차장에 위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