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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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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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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0-03-23 10:29:56 | 조회수 : 362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 인권위, 코로나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대책 마련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21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3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당한 69명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은 1966년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국내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사회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종차별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행위자는 누구인지,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혐오표현 행위 규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2019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주민 당사자 3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사유로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4.3% 보다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국적) 59.7%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교원 등 324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인종·피부색·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인종 89.8%, 피부색 90.1%, 국적 88.3%에 달했다. 종교차별 49.7%, 성차별 74.1%와 비교할 때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무엇이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주민 당사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최근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으로 야기된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백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202036일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입장발표를 통해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보건규정(IHR 2005)에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