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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쉼터 톺아보기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3-04 10:10:48 | 조회수 : 352

 

 

 

 

 

 

 

 

 

 

 

 

 

 

 

 

 

 

 

 

#1.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톺아보기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자 응급조치 106건 실시 피해장애인 40.6%(43)가 피해장애인 쉼터를 이용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3. 피해장애인 쉼터란?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근거해 설치·운영 중

 

 

#4. 쉼터의 역할

임시 보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숙식제공과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연계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안정조치 실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

 

 

#5. 쉼터 현황

전국 14개소의 쉼터가 운영 중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쉼터는 3개소

2021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전북) [202012월 기준]

 

 

#6. 성별로 본 쉼터

·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쉼터 4개소, ·여 구분없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2개소(특정 성별 우선 입소)

여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7개소, 남성만 입소가 가능한 쉼터 1개소

·여 구분되어 입소할 수 있는 쉼터 인프라 확충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7. 연령으로 본 쉼터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쉼터 4개소

대부분의 쉼터는 성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며, 일반피해아동쉼터의 이용이 쉽지 않아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쉼터 설치 필요

[운영중인 14개 쉼터 기준]

 

 

#8. 최근,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와 장애아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1.1.27.]

장애인복지법이 빠르게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9. 나아가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쉼터가 설치되고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0.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