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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장애인학대,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1-07-02 14:15:45 | 조회수 : 447

 

 

 

 

 

 

 

 

 

 

 

 

 

 

 

 

 

 

 

 

 

 

 

 

장애인학대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1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신고 안내

장애인학대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어 괴롭히거나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3

이런 일이 있었을 때신고하세요!

 

#4

장애인학대 자세히 알아보기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히고가둬두는 등의 행위

정서적 학대

장애가 있다고 비하하거나 협박흉내를 내는 등 모욕적인 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5

장애인학대 자세히 알아보기

경제적 착취

장애인임을 이용해 속여서 돈을 빼앗거나 큰 손해를 주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버리거나방치하는 행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친권자후견인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6

그럼장애인학대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전화카카오톡(NEW), 문자(NEW)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7

카카오톡 신고 이렇게 하세요!

① 카카오톡 앱 실행 ② 검색(돋보기)을 누른다 ③ 장애인학대’ 검색 ④ 채팅하기메시지 작성 및 전송 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선택

 

#8

문자 신고 이렇게 하세요!

① 메시지 작성 후, 1644-8295로 문자 전송 ② 지역기관 연결 링크 누르기 ③ 지역기관 자동 연결 또는 ③ 지역기관 직접 선택 ④ 상담원 연결 안내 문자메시지 확인

 

#9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신고하면 바로 답을 해주나요?

신고접수 순서대로 상담을 하고먼저 진행 중인 상담이 끝나는 대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상담을 하나요?

주말 및 공휴일평일 저녁 6이 이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위급한 상황이시면 112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같은 장애인이 피해를 입혔을 때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누가 했던지 관계없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통해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학대가 맞는지 판정합니다.

학대로 확인되면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 신고자가 누구인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11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문자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