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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4-02-15 11:47:53 | 조회수 : 121


첨부이미지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차이가 난다. 특히 당뇨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로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이에 장애인이 국가에 요구하는 사안으로 소득보장에 이어 의료보장이 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반영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소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01.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정부 정책

02. 장애인 건강 관련 법·제도 현주소

0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와 장애계의 행보

04.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05.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장애인건강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록 1.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건의서

부록 2.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의견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99)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9호는 위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