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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익옹호서비스란?
    장애인 당사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지원대상 지역사회 장애인 누구나
  • 지원서비스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동행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드리며, 전문서비스 필요 시 해당 기관으로 의뢰 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및 내방 접수
  • 문의 상담사례지원팀 ☎ 055)974-4001
  • 지원절차
    • 1단계

      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 2단계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 3단계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 4단계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 5단계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 6단계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
이  름 : 산엔청복지관
시  간 : 2024-08-05 17:07:28 | 조회수 : 53

첨부이미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뜨거운 햇살 덕분에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 집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장애인학대 신고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전화 신고를 비롯하여,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장애인학대는 범죄이므로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 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 미리 추가해놓으면 더욱 편리하겠죠?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링크] http://saapd.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