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접수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법률 검토
옹호계획 수립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계약
지원 계획 동의 후 계약 체결
옹호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활동 실시
평가 및 종결
지원 후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와 종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뜨거운 햇살 덕분에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 집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장애인학대 신고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전화 신고를 비롯하여,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장애인학대는 범죄이므로 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 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 미리 추가해놓으면 더욱 편리하겠죠?
장애인학대 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출처]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링크] http://saapd.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204